인천에 사는 최정희 씨(56세)는 동네 마트에서 일을 시작할 때 사장님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 해서 그냥 구두로 약속만 했습니다.
3개월 뒤, 월급이 처음 얘기보다 20만원 적었어요. "처음부터 이 금액이었잖아요"라는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귀찮아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증거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1부는 반드시 내가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안 준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제 것 한 부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안 준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제 것 한 부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 체크리스트 1 — 급여 (가장 중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 시급 또는 월급이 숫자로 명확히 적혀있는지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인지
-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시되어 있는지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예시: 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하루 4시간) 근무한다면
→ 주급 200,600원 + 주휴수당 40,120원 = 실제 수령 240,72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써있으면 이미 합산된 금액, "별도"면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2 — 근무 시간과 요일
-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확히 적혀있는지
- 어느 요일에 일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 식사 시간 등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가 법적 권리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해요"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해요"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 체크리스트 3 —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기간 정함 없음"이라고 써있으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사업주가 미리 알려줘야 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4 — 업무 내용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이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 업무"라고 써있는데 청소나 배달까지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두로 들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5 — 4대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건강보험 +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
왜 4대보험이 중요한가요?
고용보험: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산재보험: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사업주 부담이라 나한테 추가 비용 없어요.
사업주가 "보험 안 들어줄게요"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원 동의 없이 가입해줘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 이 한 마디만 하세요
❌ 그냥 서명
"네, 알겠어요." 하고 바로 서명 → 나중에 내용 기억 안 나서 억울한 상황 발생
✅ 이렇게 하세요
"잠깐 한 번 읽어봐도 될까요?" — 이 한 마디면 됩니다. 좋은 사업주라면 당연히 읽게 해줍니다.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또는 고용노동부 ☎ 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전화 한 통이 몇 달치 임금을 지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