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순 씨(61세)는 지난해 9월, 한 구인 공고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 무관, 일 배울 수 있는 분 환영. 월 250~350만원."
면접 자리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제품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해요. 50만원인데, 합격하시면 바로 월급에서 돌려드립니다."
박영순 씨는 5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뒤, 회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 수법 1 — "교육비만 내면 취업 보장"
교육비, 등록비, 보증금, 유니폼비… 명목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지원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요.
특히 "나중에 돌려준다", "월급에서 빼준다"는 말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돈이 나가면 되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수법 2 — 무슨 일인지 뚜렷하게 안 알려주는 공고
"단순 사무 보조", "영업 및 판매 관련 업무", "재택 가능 부업"처럼 실제 업무가 불분명한 곳은 주의하세요. 면접 가서 들어보면 다단계 판매이거나, 지인에게 보험을 파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확하게 답을 못 하거나, "와서 보면 알아요"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 수법 3 — 현실을 벗어난 고액 급여
"주 3일,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200만원"이라는 공고를 보면 솔깃하죠. 하지만 그 시간에 그 돈을 주는 정상적인 일자리는 없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 3일 × 3시간 × 4주 = 월 36시간. 최저임금 시급(2026년 기준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약 36만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200만원은 말이 안 되죠.
🚨 수법 4 — 지원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요구
통장 사본, 신분증 앞뒷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서류를 입사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요구하면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하세요. 이 정보들로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같은 범죄에 이용됩니다.
원칙: 입사 확정 전에는 신분증 사본 하나도 보내지 마세요.
🚨 수법 5 — "일단 며칠 해보시고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며칠 일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맞는다"며 임금을 안 주거나 깎으려 해요. 서류가 없으니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규모 일이라도,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써주면 사업주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 의심스러울 때 확인하는 3가지 방법
- 사업자등록 조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등록이 안 된 곳은 바로 포기하세요.
- 회사명 + 사기 검색 — 네이버에 "회사명 사기", "회사명 후기"로 검색하면 피해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 주변에 말하기 —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무료, 평일 09:00~18:00)
금품 피해 발생 시 경찰청 ☎ 112 또는 사이버범죄신고(ecrm.police.go.kr)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고하셔야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안 입습니다.